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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소문난부자
퇴직을10년남아서 노후준비를해야되는데 배당금80만원 국민연금40만원정도받으면 월120정도되는데 배당금은 연금계좌에서받을겁니다 그려면
종합과세와기타세금만이내야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판영 회계사
퇴직연금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ETF 등에서 받는 월 80만원의 배당금은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으로 누적되고,
실제로 과세되는 것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입니다.
따라서, 배당금 80만원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계좌에서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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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