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미국주식 장기 투자 시 비용처리 및 세무상 이슈 문의

법인 주업종의 이익잉여금으로 미국주식 S&P500, 나스닥100 같은 성장주를 매수해서 잘 불려서

나중에 10~20년 뒤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매도해서 주업종 사업용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주업종은 기타금융투자업이 아니고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인데,

위와 같이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으며 주식 매도한 돈으로 제 주업종의 비용처리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미국 주식이나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주업종이 금융투자업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여유자금을 법인 명의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도대금으로 주업종 비용을 지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실제 지출의 성격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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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주업종의 익금/손금, 주업종이 아닌 업종의 익금/손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로 인한 이익은 당연히 주업종의 비용처리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 주업종의 매출이 주업종의 매출 보다 많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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