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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업종의 매출보다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이익이 더 큰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나요?
법인 주업종은 기타금융투자업이 아니고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입니다.
주업종의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미국주식을 10~30년 이상 장기 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매도해서 주업종의 사업 유지나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만약 주업종의 매출보다 주식 매도한 이익이 더 큰 경우, 성실신고법인이 되나요?
아래 3가지 모두 해당 되어야 성실신고 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이 아닌, 주식 매매 차익이 주업종의 매출보다 커도 성실신고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신고법인 조건]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