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업종의 매출보다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이익이 더 큰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나요?

법인 주업종은 기타금융투자업이 아니고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입니다.

주업종의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미국주식을 10~30년 이상 장기 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매도해서 주업종의 사업 유지나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만약 주업종의 매출보다 주식 매도한 이익이 더 큰 경우, 성실신고법인이 되나요?

아래 3가지 모두 해당 되어야 성실신고 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이 아닌, 주식 매매 차익이 주업종의 매출보다 커도 성실신고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신고법인 조건]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이 주업종 매출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성싱실고법인의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하는데,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이나 처분이익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예금 및 채권 등의 이자수익입니다.

    본업 매출이 줄어들고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이 증가하면,

    지분율 및 상시근로자 요건과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도금액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매도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성실신고대상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