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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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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에 기타금융투자업 미리 추가해두는 게 좋을까요?

법인 남은 이익금으로 미국 주식 배당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 업종은 주식과 상관 없는 업이라서 기타금융투자업을 안 넣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금융투자업이 아니라면 매출의 50% 이상이 주식에서 발생 시 성실신고로 세금 19%를 납부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만큼의 주식 이익이 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금 미리 기타금융투자업을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 매출의 50% 이상 주식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을 때 기타금융투자업을 넣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추후 성실신고법인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때 추가해도 늦진 않습니다

    다만,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주총 특별결의와 등기사항이므로,

    소정의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굳이 추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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