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종에 기타금융투자업 미리 추가해두는 게 좋을까요?
법인 남은 이익금으로 미국 주식 배당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 업종은 주식과 상관 없는 업이라서 기타금융투자업을 안 넣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금융투자업이 아니라면 매출의 50% 이상이 주식에서 발생 시 성실신고로 세금 19%를 납부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만큼의 주식 이익이 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금 미리 기타금융투자업을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 매출의 50% 이상 주식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을 때 기타금융투자업을 넣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추후 성실신고법인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때 추가해도 늦진 않습니다
다만,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주총 특별결의와 등기사항이므로,
소정의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굳이 추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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