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DC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질의회시 내용에 따르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납입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였다면 질문자 분께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