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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육아휴직 중 DC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질의회시 내용에 따르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납입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였다면 질문자 분께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간 미지급한 연장수당은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만 발생합니다. 4인 미만이면 해당이 없습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하여는 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3년까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신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하셨으니 19. 10. 13.일 발생한 연차부터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도 안쓰셨다면 아래와 같습니다.2019.10.13-152020.10.13-162021.10.13-162022.03.31-17총 64개
Q.  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한달 30시간이시면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초단시간(60시간 미만)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질문자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으신 경우 2중 취득은 안되므로 고용보험은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2.05.03 퇴사와 22.05.04 퇴사시 퇴직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단, 현재 판례와 행정해석 상으로 연차휴가는 22.05.03 퇴사시(05.02까지 근무) 11개 발생22.05.04 퇴사 16개 발생하므로 큰 차이가 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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