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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망둥어135
냉엄한망둥어135

휴가 같은날 썻다고 시말서를 내라는데여??

인사팀에서 같은팀(팀원 2명.팀장1명 )에서 휴가를 같은날 동시에 사용햇다고 팀장의 관리 책임이라고 시말서를 작성하라는데 이부분 쓰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이사항이 있을까요?

팀장 오후반차

팀원2명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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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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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은 통상 '견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귀 사업장에서 시말서 작성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같은 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휴가사용 계획을 통보하고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상기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사용시기에 대해서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시말서를 작성 요청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시말서는 징계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날 중요한 업무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죄문 또는 반성을 기재하라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못한 시말서 작성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시말서가 징계의 의미의 시말서라면 연차를 동시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징계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시기변경 조치가 별도로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시말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출이 아니라 시말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징계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시말서 제출이 정당한가 여부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시말서와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말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시말서를 작성할 사유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2. 다만, 작성한 시말서를 기초로 하여 회사에서 징계를 할 경우에 한하여 징계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같은팀(팀원 2명.팀장1명 )에서 휴가를 같은날 동시에 사용햇다고 팀장의 관리 책임이라고 시말서를 작성하라는데 이부분 쓰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이사항이 있을까요?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