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는 의무인가요?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4월~ 차년도 3월인 회사이며, 사무직과 생산(현장)직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산(현장)직의 경우 예년도를 보았을때 연차 사용률이 99% 였습니다.
그렇기에 팀장님은 생산(현장)직에 한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를
생략하라고하시는데 통보촉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무이니 사용률 99%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무이니 사용률 99%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사용률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나 연차휴가 시기지정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촉진을 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회사가 촉진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 강제된는 것은 아니며 사무직이나 생산직 모두에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만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거라면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의 자체적인 연차휴가 사용률이 높아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원칙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 또는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