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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는 의무인가요?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4월~ 차년도 3월인 회사이며, 사무직과 생산(현장)직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산(현장)직의 경우 예년도를 보았을때 연차 사용률이 99% 였습니다.

그렇기에 팀장님은 생산(현장)직에 한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를

생략하라고하시는데 통보촉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무이니 사용률 99%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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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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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무이니 사용률 99%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사용률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나 연차휴가 시기지정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촉진을 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회사가 촉진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 강제된는 것은 아니며 사무직이나 생산직 모두에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만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거라면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의 자체적인 연차휴가 사용률이 높아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원칙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 또는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