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치휴가 소진을 회사에서 수차례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생산대응으로 휴가소진 못할시에 적치휴가청구 가능한가요?
적치휴가 소진을 회사에서 수차례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생산대응으로 휴가소진 못할시에 적치휴가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으로 인한 미사용이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한 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사용시기를 지나 소멸된게 아니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휴가를 적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치휴가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