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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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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강요하셔도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니 회사에 거부의사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달 뒤에 퇴사이신데 강등과 월급삭감을 하려는 것은 징계 등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내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이시라 주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경우 말씀하신데로 주휴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15번 문항은 14번 문항의 합산한 일수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합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1월 이상의 계약기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입사하신 수 고용보험 자격확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4대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을 주셔야 하고, 월급제도 월 환산한 근무시간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 등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작성 됨
Q.
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1년 9개, 22년 2개)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22. 1. 1. 부여된 연차가 13.5개 인지요? (제가 계산한 것은 12.29개가 나옵니다)회사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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