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 1명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나 4월 18일 사직을 알리면서 5월 13일 퇴사면 인수인계에 부족한 기간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