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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이 29일로 되어 있다면 29일까지 일할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사직서 등에 퇴사일을 4월 30일로 되어 있다면 30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1달치 월급을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 1명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나 4월 18일 사직을 알리면서 5월 13일 퇴사면 인수인계에 부족한 기간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분자분은 자발적으로 이직하신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하시면 주 15시간에 해당되니 한 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잘 말씀하셔서 주휴수당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근무의 단절 없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하신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됨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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