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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아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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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dc형 납입시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여부

연봉계약시 성과급을 dc형으로 납입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진행해야 소득세 및 건보료 등이 면제되어 유리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 경우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절약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이 감소하여 은행대출 및 이직 시 손해를 볼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성과급을 dc형으로 납입시 근로소득 자체로 인정되지않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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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과급을 위와 같이 반영하더라도 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성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게 되어

      은행대출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DC형에 납입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DC형에 납입되었다는 이유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지도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과급도 당연히 4대보험 및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적립금에 추가되는지는 추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과급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성과급을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대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DC형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이 경우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8.33% 이상 납부하면 되지만 총 연봉 액은 그대로 두고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8.33% 보다 회사가 더 많이 납부)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성과급을 원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은 실제 지급받은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액보다 적어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이직 시, 이직하게 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지급받은 연봉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와 한 번 다시 상세히 이야기 나누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회사의 성과로서 개인의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임의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