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dc형 납입시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여부
연봉계약시 성과급을 dc형으로 납입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진행해야 소득세 및 건보료 등이 면제되어 유리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 경우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절약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이 감소하여 은행대출 및 이직 시 손해를 볼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성과급을 dc형으로 납입시 근로소득 자체로 인정되지않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과급을 위와 같이 반영하더라도 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성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게 되어
은행대출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DC형에 납입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DC형에 납입되었다는 이유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지도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과급도 당연히 4대보험 및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적립금에 추가되는지는 추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과급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성과급을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대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DC형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이 경우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8.33% 이상 납부하면 되지만 총 연봉 액은 그대로 두고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8.33% 보다 회사가 더 많이 납부)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성과급을 원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은 실제 지급받은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액보다 적어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이직 시, 이직하게 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지급받은 연봉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와 한 번 다시 상세히 이야기 나누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회사의 성과로서 개인의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임의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