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카페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같이일했던(3년)알바분이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지 아직대학생이신데ᆢ연락도안되고 갑자기나오질않네요ㅠ비상연락망이없네요ㅠ
안녕하세요ᆞㅠㅠ
작은카페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ᆞ3년정도같이일하던 알바분이 갑작스레 연락도안되고ᆢ일을나오지않고 있어요ᆢᆢ대타로일할분도 지금상황은 어렵게되어 영업에 큰지장이 있어요ㅠㅠ되도록혹시라도상처받을까봐 늘 신경쓰고 잘 다독이며 가르치고 같이 일해왔는데ᆢᆢ손님한분이 응대하시는게 너무 기분이 상했다하시길래ᆢ다양한손님들 많지만 잘 응대하라는 식으로 크게 문제될듯 얘기는 안했다생각했는데 상처를 받았는지ᆢ그뒤로 안나오게되서 지금업장에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ㅠ알바는구하고는 있는중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를 새로 고용하시고 무단퇴사 직원에게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 연락을 유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속히 후임자를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서 실제 승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알바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직원이 인수인계없이 그만두는 경우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다음 분을 구하시는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해당함을 안내하시고,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별도 대답이 없고 월 근무일 기준 2주이상 결근이라면 퇴사조치 내용증명 보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은카페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ᆞ3년정도같이일하던 알바분이 갑작스레 연락도안되고ᆢ일을나오지않고 있어요ᆢᆢ대타로일할분도 지금상황은 어렵게되어 영업에 큰지장이 있어요ㅠㅠ되도록혹시라도상처받을까봐 늘 신경쓰고 잘 다독이며 가르치고 같이 일해왔는데ᆢᆢ손님한분이 응대하시는게 너무 기분이 상했다하시길래ᆢ다양한손님들 많지만 잘 응대하라는 식으로 크게 문제될듯 얘기는 안했다생각했는데 상처를 받았는지ᆢ그뒤로 안나오게되서 지금업장에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ㅠ알바는구하고는 있는중요ㅠㅠ
>> 연락을 피한다는 것은 귀사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어서 새로 채용해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비상연락망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시 3달동안의 평균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지급하시면 되며, 직원의 부재로 사업장에 피해를 주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