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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10만원 한도)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다만 자가운전보조금 및 보육수당은 요건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식당에서는 식대 정도 비과세 처리하시는게 적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원칙은 1년이 되는 시점에 11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단,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는 새로 생긴 15개와 미사용분 연차가 합쳐서 잔여 연차가 됩니다.정확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황이 안좋은 경우 권고사직 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2.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위의 요건을 갖추어 하셔야 하며, 사실상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3. 가장 적합한 방법은 권고사직 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대상에게 일정 부분의 위로금을 주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지연된다고 하여 이직하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 퇴사당월은 재직일수만큼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별도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4월 5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월임금*5일/30일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회사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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