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은 1,914,440원입니다.최저시급은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주 15시간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취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서 A, B 중에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 쪽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둘 다 퇴사하셔야 하고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