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황이 안좋은 경우 권고사직 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2.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위의 요건을 갖추어 하셔야 하며, 사실상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3. 가장 적합한 방법은 권고사직 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대상에게 일정 부분의 위로금을 주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