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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회사 양도양수 실업급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통상 사업을 양도/양수하면 근로자들의 계약관계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됩니다. 즉, 이전 회사의 연차수당 등도 양수회사에 채무가 다 승계되는 것이라 청구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사업 양도에 근로관계를 제외하면 이전 회사에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2. 회사가 어려워서 현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은 통상 사용자와 사직을 합의하는 의원면직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통상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율하기는 합니다.2. 회사에서 정한 사직일을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맘대로 정할 순 없습니다.3. 5월 18일 이후 퇴사시(5월 17일까지 근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4. 평균임금은 3월(11일치),4월,5월(20일치) 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하신 연차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다치신 게 업무상 재해이시면 산재를 신청하셔서 치료하셔야 하고 산재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2.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다치신 거라도 해고하려면 서면통지(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첫번째 직장으로 다시 가신 것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만에 해고 당하신 것이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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