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진정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임금의 입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만으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별도의 회사를 이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4.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5. 근로계약서, 근무시 찍은 사진, 업무지시한 카톡이나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탈모의 경우 말씀하신 업무로 인한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유전적, 체질적, 주변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이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