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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프리랜서로 하셨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재 근로자에 해당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정확한 내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입사일 기준이면 26(11개+15개)개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 11개 + 2.66개(2021. 1. 1. 발생) + 15개(2022. 1. 1.발생)가 발생합니다.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참고로 중간에 1달씩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해 주신 수당의 이름만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위 수당역시 시급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에 관련 임금규정 등을 요청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초 입사하여 월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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