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해 주신 수당의 이름만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위 수당역시 시급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에 관련 임금규정 등을 요청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