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이야기를 하자면 첫번째로는
3월기준 3주동안 15시간이상 근무 했고
1주만 14.5시간했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주중 한주라도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나요?
두번째는 위에 글과 같이 한주를 넘지못하면 1년근무했을시 12일인가 15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연차발생이 원래보다 한주가 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시간부터 다시 계산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15개가 발생하는 것은 1년동안 80%이상 근로 했을 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조건을 충족합니다. 4주 단위이므로 1주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기준 3주동안 15시간이상 근무 했고
1주만 14.5시간했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주중 한주라도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나요?
두번째는 위에 글과 같이 한주를 넘지못하면 1년근무했을시 12일인가 15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연차발생이 원래보다 한주가 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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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고정된 근로시간을 모르겠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1년 이므로 1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래 매월 개근시 발생하던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가 개근하지 못한 날이 포함되면 해당 월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5시간 근무하신 날이 단지 지각/조퇴인 경우는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으면 원래 발생해야 할 그 달의 연차가 미발생할뿐 한 달씩 밀리는 개념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했을 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첫번 재, 개근이란 결근을 의미하며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4.5시간 근로하고 조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 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하여 1주 동아느이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318, 2008.10.9.).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시간은 실 근로시간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1년 15일 연차는 1년간 계속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나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근무시간이 15시간, 16시간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기준 3주동안 15시간이상 근무 했고
1주만 14.5시간했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주중 한주라도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나요?
두번째는 위에 글과 같이 한주를 넘지못하면 1년근무했을시 12일인가 15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연차발생이 원래보다 한주가 밀리는건가요?
4주평균한 값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어하는 바, 엄밀히 따지면 미달로 사료됩니다.
1년간 월 평균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유지되면 4주 평균 15시간이상인자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 혼재되더라도 연차산정에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