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4대보험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신 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입증은 근로자 측에서 해야 하므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이 없다면 회사의 다른 문서, 동료근로자 증언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 인지는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이와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이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파견근로자입니다.일방적인 파견지 변경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파견기간은 1년+1년으로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계약서 상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근무지 이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 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