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사립학교 교원은 학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매년 연봉을 정하는 것이긴 하나 연봉제는 임금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연봉제라고 하여 무기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총무팀에 문의해 보시거나,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