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일 24시간 근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건업이시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신 경우 주52시간제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병원측에 문의하시고 개선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