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피부 관리사입니다.
저희 관리실은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통상시급*1.5*연장근무한 시간 "으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을 지급 받는데요
원장님이 갑자기 연장근무 2시간 했던걸 오늘 2시간 일찍 가는걸로 퉁치자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가산된 임금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3시간을 일찍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관리실은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통상시급*1.5*연장근무한 시간 "으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을 지급 받는데요
원장님이 갑자기 연장근무 2시간 했던걸 오늘 2시간 일찍 가는걸로 퉁치자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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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하나
(1.5배로 부여해야 함, 연장근로 2시간이면 3시간 주어야 함),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원장님께서 일찍 퇴근하라 하여 기존에 연장근로한 시간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장님께서 빠른 퇴근을 강요한다면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근무간에 해당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1.5배)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3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보상휴가제에 관한 효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2시간 했던걸 오늘 2시간 일찍 가는걸로 퉁치자고 하시는데> : 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 근로등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상 휴가 부여 시 가산률을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일수는 없지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없앨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휴가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조퇴로 갈음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갑자기 연장근무 2시간 했던걸 오늘 2시간 일찍 가는걸로 퉁치자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일인가요?
3시간일찍 가는 것으로 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시간 일찍 간다면 1시간분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 시간도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가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2시간이 아닌 3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한 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