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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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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1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해논 경우 가능한 지키고 퇴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손해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부담하며 민사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손해방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하셔서 근무하시면 당연히 실직 상태가 아니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월급제 근로자 월-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차감하고 급여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요일-금요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전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며, 휴업한 기간에도 실재 근로를 제공하신 시간은 월 60시간이 안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신 시간)이 월60 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씩 월60시간 이상인 경우만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그 합한주가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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