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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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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빙무,빙모상의 경우 회사에서 휴가 안줘도 위법 사항이 아닐까요?

일단 연차소진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는것 같고

일부 직원만 특혜를 줄순없고 이제서야 회사내규를 마련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도의적으로 하루정도면 될까요?

너무 길게 주자니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요 ㅠ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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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개개비20
      대범한개개비20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빙무,빙모상의 경우 회사에서 휴가 안줘도 위법 사항이 아닐까요?

      일단 연차소진 시키려고 하는데....
      ----------------

      네. 빙부, 빙모상 뿐 아니라, 부모님상을 포함한 모든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사규에 규정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별도 규정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내규정으로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시다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친인척 상을 이유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줬던 사례가 있다면 근로자끼리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경조휴가를 부여했던 사례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빙부, 빙모상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데, 귀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앞으로 사규에서 정할 경조사휴가일수를 염두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관리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규(취업규칙 등) 제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그 부여 일수를 정할 수 있고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인력현황 부재시의 업무수행의 차질여부, 복리후생 등을 고려하여 부여일수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유급휴가를 준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것을 지킬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회사내규로 위와 같은 휴가를 만들자고 하신다면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빙부 빙모상 같은 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재량에 의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틀 혹은 3일이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부여일수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빙무,빙모상의 경우 회사에서 휴가 안줘도 위법 사항이 아닐까요?

      일단 연차소진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는것 같고

      일부 직원만 특혜를 줄순없고 이제서야 회사내규를 마련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도의적으로 하루정도면 될까요?

      너무 길게 주자니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요 ㅠㅠ;;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개인적 사정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던지 무급휴가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