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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산양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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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세탁물을 대량으로 가져다 대형 세탁기에 돌려서 작업하는 세탁공장에서 3-4년 정도 일했는데 그러면서 뜨거운 열기를 많이 쐬고 화학세제 냄새 같은 걸 많이 맡아서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지금은 일을 그만뒀지만 공장 다닐 당시에도 탈모가 심해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탈모치료약도 이것저것 쓰고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는 자가면역질환인 것 같다고 하던데 이게 혹시 산업재해 같은 것으로 인정받아 보험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탈모 정도는 꽤 심해서 가발을 써야 될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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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탈모의 경우 말씀하신 업무로 인한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유전적, 체질적, 주변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 근처 가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탈모가 산업재해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적 요인인 세탁공장의 열기 및 화학

      세제와 탈모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탈모 문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탈모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이 되고 유전적 요인도 크기 때문에 탈모로 산재보험을 인정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탈모가 업무로 인해 생겼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나 법리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는 자가면역질환인 것 같다고 하던데 이게 혹시 산업재해 같은 것으로 인정받아 보험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면 재해의 인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