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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황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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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의무 가입이 아니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비대상이다' 등 표현을 쓰기 나름이라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

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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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임의적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임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만65세 이후 취업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데 억지로라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다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임의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가입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가입 제외 대상이면 가입신청을 하셔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나,

      특정한 대상(소규소 사업장의 사용자 등)은 일부 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제외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인 분이 취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도 가입 대상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

      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 법상 적용범위를 두고 적용제외 규정을 둔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자는 가입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

      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나,

      임의가입으로 요청할 경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