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의무 가입이 아니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비대상이다' 등 표현을 쓰기 나름이라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
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임의적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임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만65세 이후 취업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데 억지로라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다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임의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가입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가입 제외 대상이면 가입신청을 하셔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나,
특정한 대상(소규소 사업장의 사용자 등)은 일부 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제외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인 분이 취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도 가입 대상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
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 법상 적용범위를 두고 적용제외 규정을 둔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자는 가입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
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나,
임의가입으로 요청할 경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