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회사에 규책사유로 현제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로 간주하며 평균임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것도 평균입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여금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회사가 어떠한 귀책사유로 질문자분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동안 상여금이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상여금도 지급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규책사유로 현제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로 간주하며 평균임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것도 평균입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 것인지요?
휴업수당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에 대한것은 별도 내부규정에 따라서 파단해야할 것이고,
국경일날 휴일근로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시기에 상여금 및 유급휴일에 대한 질의라면,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상여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유급휴일은 근로일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국경일에 휴무를 갖었을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휴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균임금의 몇 % 인가요? 상여금 및 국경일에 대한 것이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휴업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업수당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므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정도)을 받고 계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
통상의 정기적인 상여금은 평균임에 포함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여금 및 국경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수당 등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임금상당액'의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서 마땅히 상여금, 유급휴가 등도 포함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업기간 중 포함된 공휴일이나 주휴일에도 휴업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