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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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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기타 법률상담
2024년 6월 26일 작성 됨
Q.
음주운전후 도주해서 소주를 먹으면 음주운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후 도주해서 소주를 먹는 것은 범죄혐의 대해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못하였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런 악용사례를 보면 화가 납니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죄추정을 받고 범죄혐의 입증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하도록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사
2024년 6월 26일 작성 됨
Q.
위조지폐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위조지폐취득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알고 사용한 경우만 처벌하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사
2024년 6월 26일 작성 됨
Q.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내리는 처분이고 무죄는 수사단계에서는 혐의 있다고 보아 법원에 공소제기까지 하였으나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하여 내리는 처분입니다
재산범죄
2024년 6월 26일 작성 됨
Q.
2천만원가량의 돈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따로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도 단순하여 혼자 작성하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2024년 6월 26일 작성 됨
Q.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부모자식관계는 천륜이고 민법상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양자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파양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18일 작성 됨
Q.
공인중개사분에게 전세 계약금을 예치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형사사건과 결부시켜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입금시켰는데 나중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말이 다른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계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나 정 찝찝하면 그런 계약은 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정 진행하시거든 잔금때 근저당대출은행에서 다 같이 만나 잔금이체 후 바로 근저당대출상환완료된 걸 서류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업·회사
2024년 6월 18일 작성 됨
Q.
각자대표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자대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대표가 2명 있다고 했을때 사무실 임대차계약, 거래처계약, 소송 등 각종 법률행위를 할 때 각자 대표는 대표 2명 중 한 명만 참여하면 됩니다 반면 공동대표는 2명 모두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형사
2024년 6월 18일 작성 됨
Q.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요, 관련된 사람이 잡혀 형사재판이 열릴 경우 아주 간혹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의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승소가 확실한 게 아니고 수취인에게 자력이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겁니다
민사
2024년 6월 18일 작성 됨
Q.
현금 사기피해 2000만원 합의서 작성,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통상 합의금을 일시불로 받고 나서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필상환계획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있으니 상대방이 불이행시 민사소송 제기합니다 다만 민사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힘듭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18일 작성 됨
Q.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임대인이 사용할 거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즉시 계약해지할 수는 없으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판단되며 13년을 사용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니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니 해당 상가가 권리금이 있는 상가라면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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