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1억 6000만원 월세 950만원에 임차중인데 임차한지는 13년정도 되었습니다 주인이 상가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인이 직접 사용할거라고 나가라고 하면 전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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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임대인이 사용할 거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즉시 계약해지할 수는 없으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판단되며 13년을 사용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니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니 해당 상가가 권리금이 있는 상가라면 고려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