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아는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할수있는 방법이 고소밖에 답이 없나요? 대한민국은 사기죄로 고소해도 배상은 다른문제라고 알고있어서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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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한뒤에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요, 관련된 사람이 잡혀 형사재판이 열릴 경우 아주 간혹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의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승소가 확실한 게 아니고 수취인에게 자력이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겁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해당 피해금을 이체한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은 당장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