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지면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상해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 책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또한, 자동차 사고도 상해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상해 보험에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일당등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보상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금이 어느정도이냐에 대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염좌 2주 진단에 일주일 입원하셨다면, 약관상 위자료(15만원), 휴업손해(본인 소득 일주일에 해당하는 금액, 시중노임 3,214,575원보다 적을 시에는 시중노임 적용, 만약 일주일치보다 더 소득의 감소가 있었으면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000원)그리고 약관상 없는 명목상 향후치료비 정도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를 양도했는데 운전자 보험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처벌시 대비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 보험인데,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신다면 비용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담보는 삭제하시고, 나머지 담보들은 상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라 생각되니 유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사 차량에 제 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운전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약 운전중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의무보험(대인1, 대물 2천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가 있으니,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회사측에 운전가능 연령을 낮추어서 가입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보험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해차가 렌트카였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그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사고는 명백하니, 이후에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으면,피해자 직접청구권제도가 있으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하시면,대인접수가 되실 겁니다.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와이프가 차 대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니 무엇이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사고당시 회피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을 무리하게 진행하는등 운전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곳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10~20%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