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청구를 할 때 꼭 보험 설계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하나는, 해당 보험사 앱 설치후 청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다른 하나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험청구 방법 중에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당 보험사 금융플라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없다면 상해급수가 12~14급 정도에 해당 될 것인데, 약관상으로는 15만원입니다.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또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입원하지 않으셨다면 사고로 인해 혹 급여를 일정 부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 서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실수익액은 장애가 남아야 하는데, 질문상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간병비는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되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기타손배금은 통원 1일당 8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치료 받은 횟수 * 8,000원) 배상을 해 줍니다.현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자 입장에서 약관에는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줄 것입니다.염좌로는 50만원~ 200만원 정도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