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차 대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와이프가 운전중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
저희쪽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고(보험사) 상대방은 10프로라도 있는거 같으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블랙박스영상도 있는데 여기에는 올릴수는 없는데 과실비율을 매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자님 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며 경찰 조사관은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직접 청구권을 보험사에 행사하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매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양측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서 신고처리후 처리결과에 따라 사고내용를 확정하고, 양측이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니 무엇이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고당시 회피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을 무리하게 진행하는등 운전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곳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10~20%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영상이나 사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시나,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에서 자전거 VS 차 사고유형을 보시면 비슷한 사고유형이 있으실 거에요.
그걸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