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치료 받으면 향후치료비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향후치료비란 배상 항목은 없습니다.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면 약관상 4주 치료가 가능하고, 이후 치료를 더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의 추가진단서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보험사 직원은 한달 이내 치료 가정하여 한달이 지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갈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준다는 것입니다.단순 염좌는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또는 소득 감소가 있었을 경우 입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급수 1~5급), 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을 약관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자료가 15만원이고...나머지 합의금은 위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부상으로 4주가 지났음에도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금보다는....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고 회복하시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이를 테면,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기소가 되는데 이때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사적 문제만 해결되기에, 형사적, 행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