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보험과 실비보험은 보험금 청구기한이 다른가요? 똑같이 3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모든 보험의(암, 실비, 일당, 수술비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보험사 정책상 3년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수당 입원일만큼만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휴무로 인해 급여가 줄었다든지 하시면 급여명세서등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소득의 감소가 없었을지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통 입원기간 동안은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법률상 손해액, 즉 소송으로 가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다투어볼 수는 있겠지만,보통 소송은 길게는 몇년에 걸쳐서 진행되기에, 소송 실익과 소송 기간을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