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미추돌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을 입으셨다면, 치료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약관상 지급기준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증 가능한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통상의 경우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해 줍니다.따라서, 부상으로 입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입원치료 받는 것이 합의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길요.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