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명보험 들고있는데 혹시 실손보험 하나추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통원, 입원할 경우 일정 부분 치료비를 한도 내 받으실 수 있기에 의료실비가 없으시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이라는 것이 목적에 따라 상속자금인지, 노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치료를 위한 것인지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의료실비는 질문자님에게 혹 모를 상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도로 포장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시공사 보험측에서 보행자 과실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따라서, 시공사는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으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다만, 과실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 상태, 사고자의 나이, 구체적 상황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몇 %의 과실이 있다고 여기에서는 확정할 수가 없기에 현장 상태등을 잘 파악하여 누구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하자책임을 크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실무상으로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 정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부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자료 : [상해 급수별로 차등 지급 1급(2백만원)에서 ~ 14급(15만원)]휴업손해 :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 :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 :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 : 통원치료 1일당 8천원보통,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는 30~300만원 어간에서 수입 정도, 부상 정도, 입원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