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 가입할 때 상담전화는 얼마나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장기납입 상품입니다.결국, 상담시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몇년 동안 납입을 할 수 있는지,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 없이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지, 어떤 보험이 질문자님에게 필요한 담보인지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담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믿을만한 설계사 분들께 보장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배상책임보험에서 엄격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즉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엄격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함으로(예를 들어 유해물질 공장, 원자력 사고, 결함 있는 부품등으로 소비자가 다쳤을 경우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행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당했을 때, 일 못한 일수에 대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휴업손해는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을 해 주는데, 만약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급여 내역, 또는 매출의 감소가 현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배관 문제로 우리집에만 누수발생시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특약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물이 흘러 나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아랫 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방지비용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질문자님의 누수된 부분 수리 공사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