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ㅠ
운전중에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살살 브레이크 밟으면서 주행하다가 3키로 속도 미만으로 앞차 뒷범퍼를 닿았습니다. 앞차는 k8 제차는k5입니다
앞차가 문열고 내리면서 대인 대물 접수를 다 해달라고 하더군요.. 앞차건 제차건 데미지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인 대물 접수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보험사에서는 대인 대물 처리 다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대물에 관한 부분은 해주어야 하나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누가보아도 앞차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며 이 때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는
워낙 경미한 사고로 인사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해당 사고로
인사 사고가 발생한 사고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 결정이 되면 대인 접수는
계속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로 판단이 되는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진행되며
인사 사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사고가 접수가 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떄문에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부과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보험사에서는 대인 대물 처리 다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인, 대물의 피해가 있다면 접수를 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등으로 다퉈볼수 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경찰 사고처리 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경찰 신고시 결과에 따라 본인의 벌점,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상 손해는 감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상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담당자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마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느낌의 정도가 달라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것이 교통사고인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충격으로 무슨 부상을 입었겠나 하겠지만, 어떤 이는 작은 충격으로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입어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질문자님의 충격 정도의 사고이며 충격의 흔적도 없다면 그냥 조심하시라 하고 마무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건에 대해서는 블백박스 영상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마디모 신청을 하여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결국 소송 가서 판단유무를 따져봐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쏟는 에너지등을 생각한다면, 억울하더라도 대인, 대물 접수해주는 것이 속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인, 대물 접수하게 된다면 보험료등이 인상될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량 피해가 없다면, 보험접수하지 않고 적당한 금원을 주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대물피해와 대인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대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