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대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경상이라면 지급기준상 위자료(15만원), 휴업손해(소득의 감소 또는 입원 기간 인정),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정도가 발생 됩니다.보험사 담당자는 위 합의금에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을 더 지급하고 종결할 것입니다.결국, 휴업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부상 정도가 커서 치료를 얼만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고 이후 장애가 남아야 합의금이 많아 지는 것이지, 단순 경상이라고 20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후에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단독사고 자차 전손처리 및 자동차상해 관련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잔존물매각동의서와 보험금청구서는 동의해 주시면 되고,자동차 상해로 가입해 놓으셨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자동차 상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약관 기준상 지급이 되니,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치료비등 자동차 상해를 통해 지급이 되면, 의료실비에서는 실제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니,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으셨다면 의료실비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의료 실비를 통해 일정부분 약관지급상 받을 수도 있으니, 담당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