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직무 변경 고지를 못한 경우 보상은 아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직업, 직무변경, 이륜차 탑승여부, 주소 변경등이 해당됩니다.손해보험회사에는 직무에 따라 위험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누는데, 위험한 일을 한다면(3급)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거나 지급 보험금을 줄여서 보험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판단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삭감(비례보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일상배상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사고 경위서, 파손 휴대폰 수리전, 수리후 사진, 수리견적서 & 영수증, 휴대폰 구입 영수증,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기부담금(보통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처리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암보험은 많을 수록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비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치료비는 의료실비나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암진단비는 중복보상이 가능하니 가입한 만큼 받게 되어 생활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다만, 보험상품이란 것이 장기납입을 해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제여건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