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있는 자유보험 차는 아무나 진짜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있는데,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 놓은 것이니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