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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진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전문가입니다.

강진영 전문가
지엘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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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후 합의 하였은데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받을 때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통증 및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신 돈은 돌려 주신 후 보험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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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 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사고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것이지, 과실유무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과실 책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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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있는 자유보험 차는 아무나 진짜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있는데,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 놓은 것이니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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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험에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 촬영해 놓은 사진과, 피해 차주에게 통화나 전화번호를 남겨 놓으셨다면,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피해 차주에게 연락이 와서 대물처리해 달라 하시면 그때 보험사에 연락하셔도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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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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