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있는 자유보험 차는 아무나 진짜타도되나요
회사에서 자유보험 차가 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아무나 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보고 타라고 하는데 탈때마다 불안합니다 아주많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범위가 누구나로 되어 있는 회사 차량 일 것입니다.
그래도 최저연령을 설정 하기에 이 부분은 고려 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직원 차량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을 하면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할때는?
나만 설정하거나, 부부, 가족 등 타인까지 범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설정내에 '누구나'라는 범위도 존재하는데
이건 말그대로 그 누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비싸죠!
대부분 업무차 사용하는 법인차량은
누구나로 설정하시기 때문에 타셔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 놓은 것이니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차량은 누구나 타도 일반 보험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유보험 차가 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아무나 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자유보험이 명확히 어떠한 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누구나 운전 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즉 법인이라면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해당 법인소속의 근로자라면 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되나, 가입보험의 담보가 어떠한 담보를 가입한 것인지, 가입금액은 얼마인지를 체크하시고 운행을 하심이 좋습니다.
즉, 해당 차량의 보험증권을 통해 상기 사항을 체크하시고 운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로 가입하고, 회사 임직원은 모두 타도 되게 가입해 놓은 보험인거 같습니다.
나이제한이 따로 잇지 않는한 모두가 타도 동일한 보장을 받습니다.
부담없이 타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