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보행자 사고라 하더라도 부상이 경미하다면, 약관상 위자료(15만원)와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외에는 지급해 줄 항목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위자료와 기타손배금 외에 치료비 조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더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경상의 경우 약관상 4주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합의금 항목에는,위자료(상해급수 12급~14급, 15만원),휴업손해(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때 입증서류를 통해 질문자님 수입의 일할계산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입원기간동안은 인정해 줍니다),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간병비(상해급수 1~5급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소송을 가지 않는 이상은 위 약관상 근거를 가지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만약, 경상으로 입원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으셨다면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도 해당하지 않기에, 보험사 담당자는 위자료에 향후치료비(약관상 없는 것입니다) 명목으로 합의금을 책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