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있는건지 아니면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면, 약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손해액이 산정됩니다.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200~15만원, 보통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한다면 15만원) 휴업손해(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할 때, 본인 소득의 일할계산하여 85% 지급,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할 때)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위에 근거하여 소득이 일용노임(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노임을 적용하며, 주부도 일용노임을 적용해 줍니다.또한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정도, 장애정도등에 따라 달라지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앞 차량의 후방돌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무조건 100대 0이 맞을까요?질문자님 차량을 주차타워에 넣으려 했는데,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려던 상대방 차량이 후진해서 추돌했다면 100% 과실입니다. 질문2. 목이 꺾였습니다. 허리가 원래 안좋았다가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사고나서 뭔가 허리도 욱씬거리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치료 및 입원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괜찮아지던 목 디스크가 사고로 악화가 되고, 허리도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 치료 및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정도 등에 달라지기에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3. 차 앞 범퍼쪽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프레임이 만약 찌그러진 경우라면 차량 감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합의금에 다 녹여서 받을수 있나요?약관상 5년 이내 출고 차량에 한해 차량 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격락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 미만이라면 집단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