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대인접수가 되어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현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것이고,어느 정도 시점 지나고 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만약,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담당자에게 연락 와도 더 치료를 받겠다 하시면 되고,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생각되시면, 대인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합의 의사 있다고 말씀하시면 합의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약관상 합의금 명목에는, 부상의 경우,위자료(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휴업손해(급여의 감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간병비(상해등급 1급에서~5급에 해당될 때),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 가입 검토중인데 간병인 내용 많이넣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살면서 닥치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울타리 같은 역활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도중에 해약을 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장기간 납입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것을 유지하시면서 혹 모를 질병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상해 보험이라고 하면 어느선까지가 상해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사고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것입니다.낙상사고, 교통사고, 다른 물체에 충격하여 다치든, 고의적 사고가 아닌 이상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개인택시와의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시면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후, 위 2가지(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서류를 택시공제조합에 대인접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귀찮을 수 있으니, 택시회사 담당자 또는 기사분에게 전화를 걸어 대인접수를 계속 거부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신호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났다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