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이라고 하면 어느선까지가 상해 보험인가요?
우리가 상해라고 하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때 상해라고 이야기 하는데
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나는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선까지 상해라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에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신체에 상처나 부상을 입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낙상 등도 상해로 포함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골절, 타박상, 화상 등도 보장됩니다. 다만, 자해나 질병 등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상은 상해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가 급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는 상해에 해당되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상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에 대한 요건에는 세가지가 있어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계획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외부의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준다
차타고 가다가 부딪힌것도 우연하게 갑자기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 했기 때문에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일생생활중 발생하는 낙상/자동차/스포츠 중 발생하는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상해의 기준은 3가지를 듭니다. 바로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입니다. 우연성은 보험사고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라야 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거나 차 타고 가다가 부딪쳐 사고나는 경우 역시 그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아야 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도 따져서 과실상계를 해서 보험금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해야 합니다. 자해행위, 자살, 싸움등에 의해 다치거나 죽는 것은 상해나 상해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해야 하고요. 끝으로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정도로 급박한 상태로 몸에 상처가 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어야 하고 자동차에 부딫쳐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사기에서 분명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러 부딪쳐 사고인 것으로 가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에 이러한 급격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두 상황 모두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충족하면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이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 이외의 사고는 상해사고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뜻합니다. 선생님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힌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시고 그 외에 다친경우는 모두 상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상해사고라 함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해사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성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거나 교통사고도 상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상해라고 하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때 상해라고 이야기 하는데
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나는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선까지 상해라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 상해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질병의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어,
질문하신 차량사고, 보행중 낙상사고등 모두 상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처나 부상(골절, 타박상, 화상 등)을 포함하며, 교통사고도 해당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신체 내부 원인(디스크, 퇴행성 질환 등)으로 발생한 손상은 상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도 상해입니다.
상해란 우연하고 / 급격한 / 외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보장되는 항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골절/화상 등등이죠.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것입니다.
낙상사고, 교통사고, 다른 물체에 충격하여 다치든, 고의적 사고가 아닌 이상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