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보험은 어떤 식으로 발생한 상해든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의 성립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에 의한 것입니다.실수든, 자동차에 의해서든, 범죄로 인한 상해든, 의도치 않은 즉, 고의의 사고가 아니라면,상해로 인정가능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위자료, 휴업손해(일반적으로 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부상 정도, 소득, 장애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입원하지 않으셨다면, 경상(12급~14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경상이라면 4주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4주 이후에도 치료를 받으시려면 의사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질문자님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대인 담당자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차사고 상대과실100프로 합의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보상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합의금은 소득정도,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어느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단순 염좌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입원기간 동안 인정, 또는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기타손배금, 합의 시점에 따라 향후치료비(약관상에는 없지만, 합의 명목으로 보통 이야기 합니다) 정도가 있습니다.염좌의 경우 소득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