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났어요.. 대인접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병원비 청구하면 차주분한테 피해가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해당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에 가시면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고 질문자님은 사비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접수가 됐다면 보험사에서 문자 및 담당자가 전화를 할 것입니다. (사고접수번호 보내 줍니다)치료는 질문자님이 안 아프실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치료를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이후에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신호위반을 했다면 과실이 잡히게 되겠지만, 정상 신호를 받고 건너는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대인접수를 하시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가해자가 다음번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할증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 고지란 무엇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쉽게 말해, 고지의무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에게 가입전 질병에 대해 사실대로 물어보고, 보험사에서 위험정도, 즉 계약을 인수할지, 할증할지, 말지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보험계약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위험률(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실손 보험은 자기부담이90% 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들어, 비급여 도수치료비가 10만원이라면, 20% 였을때는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었다면, 90%라면 자기부담금이 9만원이라는 뜻입니다.즉, 자기부담금이 20% 였을때는 8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자기부담금이 90%라면 1만원을 보험금으로 돌려 받는 다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