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교통사고 보험사 측에서 의료자문 요구할 경우에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자문은 보험사에서 거부나 과소 지급을 위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기에, 무조건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의료자문 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담당의사가 이에 대한 확인 및 소견을 거부하거나, 소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담당의사가 소견 거부)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주요 검사결과, 치료경과 내역 등 의학적 증거가 청구내용과 상이한 경우 (청구내용 불일치)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 주변인 진술 또는 관련 주변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학적 재검토 필요)제출된 자료의 미비, 부실 기재 등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학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의학적 근거 미비)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고도의 의학 전문 분야인 경우 (전문 의학 정보 필요)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에 대해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강력하게 보험사에 주장하셔서 거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도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일단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된다면,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합니다.4주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께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나으실때까지 충분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됐다고 생각되시면, 그 때 전화하셔도 늦지 않고, 담당자가 아쉬우면 전화가 올 것입니다.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