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백미러교체 자차처리 시 보험할증
주차장기둥에 부딪혀서 조수석백미러교체하는데
공임비포함 수리비 37만원 나왔습니다
혹시 자차로 처리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기둥에 부딪혀서 조수석백미러교체하는데
공임비포함 수리비 37만원 나왔습니다
혹시 자차로 처리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붙을까요?
: 우선 수리비가 37만원이라면,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은 17만원만 해당이 되니다.
다만, 물적할증은 200만원 미만으로 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할인을 받으나,
사고처리시에는 실질적으로 보험처리 금액은 17만원밖에 안되지만,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붙어 3년이 가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차 37만원의 경우 물적할증기준 미만이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물적할증 기준을 가입시 200만원으로 설정하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할증은 안되지만 사고 1건이 추가되어 3년간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기에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37만원 정도면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시 최소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수리비의 20~3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20만원이라고 한다면, 20만원 자부담하고, 17만원을 자차로 처리하는 결과가 되는데,
자차 처리하게 되면, 당장에는 물적할증기준을 넘지 않아 할증은 되지 않겠지만, 할증유예가 되어 할증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37만원 나왔다면, 자차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수리비가 총 37만원이 나온 경우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내야하니 실제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여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유예가 되는 것보다 사비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