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사정사 1종과 2종의 차이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손해 사정사라고 하면 모든 보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며
설계나 조언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1종과 2종의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2014년부터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3영역으로 나누어 손해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종부터 4종까지 나누어서 손해사정을 했는데,
1종 :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 자동차 보험(대인 및 대물 손해사정)
4종 : 제3보험(인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 손해사정사 1~4종으로 구분 했었는데요.
1종(화재, 특종사고)
2종(해상,항공)
3종(자동차 대인, 대물)
4종(인보험)으로 구분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물, 신체, 자동차대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과 2종의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뭔가요?
: 우선 1종손해사정사, 2종 손해사정사는 예전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구분으로 현재는 1종, 2종손해사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2014년 이후)는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차량대물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구분에 따른다면,
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일반배상(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고,
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으로 즉 해난사고 및 항공사고(신체는 제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현재의 구분에 따르면,
신체 손해사정사(1종 대인+3종 대인+4종)
1종 영역 중 일반배상의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 그 외 4종 영역이던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등 신체와 관련한 모든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2. 재물 손해사정사(1종 대물+2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물) 및 해난, 항공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며,3. 차량 손해사정사(3종 대물)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