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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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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8월 21일 작성 됨
Q.
이럴때전세 추가연장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갱신요구를 하실거면 집주인한테 빨리 말씀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0일 작성 됨
Q.
가처분과가압류의차이점을쉽게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가압류-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 부동산, 유체동산(ex.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 / 공사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등 각가 다른 가처분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0일 작성 됨
Q.
현재 거주중인 전세 아파트가 깡통전세가 되면 경매를 신청하는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만약에 깡통전세 물건이 경매에 실행된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 회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즉, 깡통전세 매물 자체가 악성매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계약 연장 의사 전달 후 재연장 불가하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갱실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그러나 그 전에 임차인하고 구두로 합의갱신을 하셨고 합의갱신은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후에 갱신거절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강아지 키운다는 이유로 2년 전세계약만기시 나가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반려견에 대한 사전 고지나 특약사항을 넣지 않았고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임대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려동물으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되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해주겠다고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그래도 싫다고 한다면 반려동물 받아주는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차라리 세입자님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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