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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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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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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향집이 상대적으로 싼것같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북향집은 남향집과는 반대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곰팡이가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들 때문에 북향집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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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들이 남향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남향집은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이 하루종일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햇빛이 잘 들어오게 되면 습기가 많은 날에도 빨래가 다른 방향의 집보다 잘 마르고곰팡이 걱정도 크게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기 때문에남향집이 다른 집보다 시세가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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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도제한이 걸려있으면 장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고도제한에 걸려있으면 건축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장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굳이 장점을 찾자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낮으니까 고층 건물에 의해 일조권을 침해받는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 없어지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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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장무너짐으로 인한 피해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천장보수 공사를 집주인이 해줄까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진을 보니 너무 위험해보입니다. 집주인이 천장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지체한다면 세입자분이 직접 비용을 들여 천장보수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셔도 됩니다.2. 무너지게 되면 제가 받은 피해(안전이나 가구와 각종 생활용품)를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천장보수를 지체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무너지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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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하는 집의 확정일자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전입신고는 이사할때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고 관할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도장에 찍힌 날짜입니다.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사갈 전세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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