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하는 집의 확정일자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전입신고는 이사할때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고 관할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도장에 찍힌 날짜입니다.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사갈 전세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