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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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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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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4년차 연장 및 갱신 계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오가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2년 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기간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는데기존 계약의 권리가 유지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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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임대인에게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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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올릴때 부동산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전세보증금 증액을 하신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당사자들끼리 작성하셔도 되지만가능한 안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중개수수료가 너무 부담되신다면 중개인에게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단순히 대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발생한 거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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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대차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즉,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신고서와 위에 제시한 서류들을 첨부하면 임차인 임대인 중 1명이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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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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